고용센터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는 곳이 아니라, 재직자, 구직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언제 가야 할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죠. 이 글에서 고용센터 방문 타이밍과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함께보기
고용센터에 가야 할 때(근로자)
1.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관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고용센터 : 근로자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2.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정부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저소득층)과 Ⅱ유형(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나뉘며,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고용센터 : 근로자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3. 직업훈련 신청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 한도는 개인별로 다르며,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과정은 자부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훈련 고용센터 : 근로자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4. 임금체불 진정 (근로자 신청 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고용센터 : 사업장(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5. 외국인 근로자 (E-9, H-2 비자) 관련 상담 및 신청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고용허가제(E-9) 또는 방문취업제(H-2)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센터 : 근로자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센터찾기
아래로 접속하셔서 본인 주소지/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사업장/회사 관할 고용센터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② "고용센터 찾기" 메뉴에서 주소 입력
③ 해당 관할 고용센터 정보 확인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에 가야 할 때(사용자)
✅당연히 사용자의 모든 업무 : 회사/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1. 고용보험 가입·상실 신고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해야 하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휴업·휴직 조치를 할 경우,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이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지원금 신청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재택근무·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신청할 때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4. 사업주 훈련 지원금 신청
사업주가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면, 정부가 훈련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며, 훈련 유형 및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5.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관리 (E-9, H-2 비자)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연장 신청, 변경 신고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6.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 (사업주 입장)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의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한 의견 제출 또는 조정을 요청하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근로자 주소지 or 사업장 관할 중 선택할 수 있는 업무
✔ 임금체불 진정 (근로자 신청 시) :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이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주소지 관할에서 신청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한 경우 : 기존 고용센터에서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전 요청 가능
'인사노무 Cyberloaf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관련이 없다 (0) | 2025.03.26 |
---|---|
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서류 (0) | 2025.03.25 |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 (0) | 2025.03.24 |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소득세 계산기 (0) | 2025.03.21 |
내 퇴직금은 현재 얼마인가? (0) | 2025.03.19 |
임금 체불 시 노동청 신고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0) | 2025.03.18 |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 (0) | 2025.03.13 |
남편이 육아휴직 3개월 쓰면 총 1년이 늘어난다? (1) |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