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조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퇴사를 권유받았다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현직자 입장에서,
이 경우 외에 추가로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다 하고 조치도 다 했을 경우,
과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목차
- 기본적인 실업급여조건
-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인정요건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체적 요건
-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
1. 기본적인 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함.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오늘은 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만 하고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인정요건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 근로조건의 악화
직장 내 괴롭힘(폭언, 따돌림, 업무 배제 등)이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예) 상사나 동료의 지속적인 모욕, 과도한 업무 부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사업주의 법 위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 의무)을 위반하여, 괴롭힘 신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예) 피해자가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조사나 보호 조치 없이 권고사직을 유도한 경우.
• 정신적·신체적 건강 위협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아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예)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입증된 경우.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체적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려면 다음 사항을 충족하거나 입증해야 합니다:
• 괴롭힘의 객관적 증거
폭언 녹취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동료 증언, 업무 배제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 상사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대화 녹음, 괴롭힘 사실을 기록한 일지.
• 회사에 문제 제기 여부
퇴사 전 회사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기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예) 인사팀에 보낸 이메일, 내부 신고 접수증.
• 회사의 부실 대응
회사가 괴롭힘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퇴사를 종용(권고사직 강요)한 경우,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참을 수 없으면 그만두라"는 발언 녹취, 권고사직을 제안한 서면.
• 퇴사 전 최소 근무 기간
괴롭힘이 발생한 후 즉시 퇴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통상 1~2개월) 근무하며 회사의 조치를 기다린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절차
기본적인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동일합니다.
하단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업급여 신청 준비와 심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에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① 사직서 작성
"자발적 퇴사 의사"로 보일 수 있는 표현(예: "개인 사정")은 피하고,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남깁니다.
② 증거 자료 확보
괴롭힘 관련 증거와 건강 피해 증빙(진단서 등)을 수집, 신청 시 제출합니다.
③ 신청 및 증거자료 제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 실업급여 신청 및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원래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되지 않았으면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주소기 관할 고용센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심사 과정
고용센터는 제출된 증거와 회사 측 자료를 검토하며, 거의 100%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내용과 결과 통보에 대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⑤ 불복 절차
만약 고용센터가 자발적 퇴사로 판단해 실업급여를 거부하면,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한 후, 회사는 적법하게 모두 조사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도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징계조치까지 한 경우
2. 회사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문제없다'라고 조치한 경우
일단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회사의 판단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센터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몇 가지 추가 요건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성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후 회사의 부실 대응이 있었다면 조치의 결과와 상관없이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조사 과정이 형식적이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1번 징계까지 한 경우,
회사에서는 적법하게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징계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라면,
① 징계까지 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괴롭힘이 있는 경우 : 증빙 확보
② 괴롭힘과 다른 보복성 대우(업무 배제, 따돌림 등)를 받은 경우 : 증빙 확보
③ 그동안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이미 악화되어, 이를 의사 진단서나 상담 기록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2번 '문제없다'고 조치한 경우,
오히려 이 경우가 더 나은데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도 회사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는 회사의 내부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더라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괴롭힘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회사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더라도, 괴롭힘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폭언이 담긴 녹취록, 모욕적인 메시지, 업무 배제나 부당 대우를 입증하는 문서(이메일, 업무 기록 등).
② 근로 환경 악화의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회사의 판단 이후에도 괴롭힘이 지속되거나, 신고로 인해 보복성 대우(업무 배제, 따돌림 등)를 받았다면,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신고 후 상사나 동료의 태도가 더 나빠졌음을 기록한 증거.
③ 건강 피해 여부
괴롭힘과 회사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이를 의사 진단서나 상담 기록으로 증빙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퇴사 전 노력 여부(보조)
퇴사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신고한 것 자체가 이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추가로 고용노동부나 외부 기관에 상담 요청을 한 기록이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 회사의 "문제없다" 판단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이 회사의 독단적이고 부주의한 일처리로 인한 사유로 거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쉬운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① 신고 무시나 형식적 대응
회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문제없다"라고 결론 내린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회사의 조사 과정(조사 주체, 절차, 결과 통보 여부 등)을 확인하며, 형식적 대응이 드러나면 근로자 측 주장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보복성 조치
신고 후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거나 근무 조건을 더 악화시켰다면, 이는 "강요된 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③ 실업급여 심사 시 예상 승인 시나리오
피해자가 신고한 괴롭힘 증거(녹취, 메시지 등)를 제출하고,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 고용센터에서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폭언을 신고했으나 회사는 조사 없이 '문제없다'고만 답했고, 이후에도 괴롭힘이 계속되어 퇴사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승인이 될 수 있음.
✅ 회사 측 주장에 따른 거부 가능성
회사가 "문제없다"라고 판단한 근거(예: 조사 보고서, 증인 진술)를 제출하고, 당신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징계까지 한 상황' 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의 제기나 추가 증거 보강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 조언
회사에 신고한 기록(이메일, 신고서 사본)과 회사의 답변("큰 문제가 없다"는 통보 문서나 대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괴롭힘이 계속된 증거나 신고 후 보복성 대우를 받은 증거를 추가로 모읍니다.(있다면)
• 고용센터 심사 대비
실업급여 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부실 대응으로 퇴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직자 입장에서 근로자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일이든 상식적입니다.
고용센터에서의 심사도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조치도 제대로 안 하고 방치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이며,
회사에서 조사도 잘하고 적법하게 징계도 잘 조치했으면, 실업급여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이건 근로자이건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회사의 비상식적 조치와 근로자의 비상식적 요청에 대해 한 번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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