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Cyberloafing

사례로보는 실업급여조건

by 스마트커피 2025. 2. 10.

사례로보는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조건에 따라 현직자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조건 : 4가지 수급 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일 것
  2.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일 것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셔틀 기사)는 별도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사례]

◎ 가능 : 1년2개월 동안 직장에 다니며 고용보험을 납부한 A씨는 실직 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불가능 : 사업소득이 있는 B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회사의 폐업, 구조조정, 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퇴직 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징계 해고 등)로 퇴사한 경우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외 인정 사유] 

구분 사유
임금 체불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근무 환경 악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등
건강 문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인정 가능
통근 곤란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육아 문제 아이를 돌보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
계약 조건 위반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 조건이 강요된 경우

          

[사례]

◎ 가능 : 인사팀 면담후 권고사직을 합의한 A씨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6개월, 1년 등 계약직으로 근무한 A씨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불가능 : 업무하다가 화가 나서 스스로 사표를 쓴 B씨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직 계약종료시 자동 실업급여인지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세요!

✔ 계약직 실업급여 요건 확인(클릭)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아닌 유급근로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기간으로 따지면 최소7개월 이상 8개월쯤은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현재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기를 통해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례]

◎ 가능 : A씨는 최근 <ㄱ>회사에서 5개월 근무하고, <ㄴ>회사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 불가능 : B씨는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신이 근무한 고용보험 근무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사례로보는 실업급여조건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고용24(https://www.work24.go.kr/)등에 구직 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교육 이수 등)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퇴사하시기전에 꼭 실업급여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