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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Cyberloafing

임금 체불 시 노동청 신고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by 스마트커피 2025. 3. 18.

임금 체불 시 노동청 신고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즘 같은 시대에 임금체불이 있냐고들 하시겠지만 그건 엄청나게 심각한 오산입니다.

과거보단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악덕 업주들은 있으며, 그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회사 자체들이 너무 어려워져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2025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금 체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분명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금 체불 시 대처 방법과 노동청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다루고, 실질적인 해결책과 함께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1. 임금 체불 발생 시 초기 대처 방법
  2. 임금 체불 노동청 신고 절차
  3. 간이대지급금 제도: 국가가 대신 지급
  4.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팁
  5. 민사소송: 최후의 법적 해결책
  6.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1. 임금 체불 발생 시 초기 대처 방법


임금이 체불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초기 조치를 취해보세요.

① 증거 확보

임금 체불을 입증하려면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카톡 대화 내역, 출퇴근 기록(예: 네이버 MY플레이스 출퇴근 체크),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모아두세요. (임금 체불 증거의 1번은 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② 사용자(사장/관리자)와 협의

직접 사업주와 대화하며 급여 지급을 요구하세요. 이때 전화보다는 문자, 이메일, 녹음 등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물론 통화녹음이 된다면 전화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엔 녹음된 통화를 텍스트로 정확히 바꿔주는 AI 기능도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물론 사용자와 협의가 되어 되늦게라도 받는다면 그것이 BEST입니다.

(통화를 통해 임금 체불의 증거도 확보하세요)

 


③ 내용증명 발송

협의가 안 되면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나 사용자의 태도나 회사 상황이 심각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하세요.

'내용증명'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어럽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해보셔서 그런 거예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30일 내 300만 원 지급 요구,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같은 문구를 포함하면 됩니다. 이는 체불 임금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어 꼭 활용하세요.

임금 체불 시 노동청 신고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2.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절차


사업주가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룬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① 온라인 신고 : 진정서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해 "임금체불 진정"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이름, 사업장 정보, 체불 금액, 증거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아래 임금체불 진정 신고 바로가기를 통해 신고가 바로 가능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고

사업장 소재지(중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일했다면 서울남부지청이 관할입니다.

아래 '관할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③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 후 1~2주 내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각각 조사하며, 필요하면 3자 대질 조사도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앞서 언급한 증거확보 준비를 잘해 두세요.

 


④ 시정 지시 및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예: "14일 내 500만 원 지급".
사업주가 이행하면 임금을 받고 종료되지만, 미이행 시 형사고발로 이어져 검찰 송치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임금체불과 일반 거래대금 체불이 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체불이 우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체불 시 처벌이 임금체불이 훨씬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임금, 퇴직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⑤ 체불 임금 확인서 발급(임금체불확인서)
조사 후 공식이름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 역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대지급금(체당금) 신청이나 소송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금 체불 시 노동청 신고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제보센터로 연결됩니다

 


3. 간이대지급금 제도: 국가가 대신 지급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는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해 주는 안전망입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조건
• 퇴직자는 퇴직 후 1년 내 노동청 진정으로 확인서를 받거나, 2년 내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 기준 동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② 지급 범위
• 퇴직자 : 최종 3개월 임금 + 3년 치 퇴직금 (최대 1,000만 원)
• 재직자 : 최종 3개월 임금 (최대 700만 원)
ex) 월급 200만 원인 퇴직자가 3개월 체불 시 600만 원까지 가능.

임금 체불 시 노동청 신고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

 

※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근로복지넷 <간이 대지급금 지급> 설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세요. 처리 기간은 약 1~2개월입니다.(온라인 접수는 2020년 8월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법 : 하단 바로가기 클릭 ▶ 개인 선택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청구

 

 

 

4.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팁

 

•  근로계약서 필수 : 계약서에 임금, 지급일, 연장근무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지급 내역 기록 : 매달 통장 입금 내역과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  이상 징후 감지 : "다음 달에 준다"는 말이 반복되면 즉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세요.

 

 


5. 민사소송: 최후의 법적 해결책


노동청 시정 지시에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간단한 이 임금 체불 노동부 신고조차 어려운데,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려면 많이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최대한 고용노동부 선에서 끝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  절차 : 사업장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세요. 소액 사건(3천만 원 이하)은 간단히 진행 가능합니다.
•  장단점 : 승소 시 사업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재산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비용 지원 : 소송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연락해 무료 상담과 대리를 받으세요.


6.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임금 체불은 고용주가 근로계약에 따라 약속된 임금, 퇴직금,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임금 지급 시기)와 제43조(임금 지급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단순히 하루 이틀 지연되는 경우부터, 몇 달씩 밀리거나 아예 지급 의사가 없는 악질적인 상황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식당에서 "매출이 없어서 다음 달에 주겠다"는 약속이 반복되거나, 회사가 부도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임금 체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대처 방법, 노동청 신고 절차, 대지급금 신청 등을 활용하면 체불 임금을 해결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지금 임금 체불로 고민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노동청(1350)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