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지원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② 비자발적 퇴사 : 회사의 구조조정, 계약 종료 등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퇴사
③ 구직활동 의사 :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함
실업 급여 신청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 현직자가 알려주는 실업급여조건 바로가기
이제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방법”에 대해 단계별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목차
1. 퇴사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는 서류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방법
① 고용24 홈페이지 ▶ 로그인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②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확인
③ 위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후, 회사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요청해야 함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됨)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이 필수
① 고용24 홈페이지 ▶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 자격
② 구직 신청 확인 ▶ “고용24 구직 신청하기”
3.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교육" 이수
① 고용24 홈페이지 ▶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 자격
②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구직 등록 후 7일 이내에 들어셔야 함
③ 교육 수강 완료 후 "수강 확인서" 자동 발급됨
4. 관할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
① 고용24 홈페이지 ▶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 자격
②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③ 인터넷 신청 후 준비 서류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통장사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함
④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 실업급여 지급
① 실업 인정이 완료되면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입금
② 지급 금액 및 기간은 퇴사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③ 실업급여 지급 기간 (최대 27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지급일수 | 만 50세 이상 지급일수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6. 추가 혜택 및 기타 내용
① 조기 재취업 수당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② 수급 자격 인정 후 7일 대기기간
• 실업급여는 신청 후 7일 동안 대기 기간이 있음
• 이 기간 동안 급여 지급이 되지 않음
• 대기 기간이 끝난 후 첫 번째 실업급여가 지급됨
③ 소득 발생 시 신고 필수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벌금 및 반환 조치될 수 있음
이제 어려워 마시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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