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현직자 입장에서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 목차
✅ 해고예고수당 정확히 알기
먼저 해고예고수당이 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해고 예고라고 부르는데, 만약 사용자가 이 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해고예고수당이에요. 근로자를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당 해고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통상 부당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신고와 더불어 해고예고수당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주요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가 "오늘부터/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한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근로자가 최소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2개월 미만으로 일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
중요한점은, 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즉시 해고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도 회사는 30일 전 해고 예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② 기간제 근로자도 해당될 수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해고 예고가 필요합니다. 예고 없이 해고되면 역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죠. 단, 계약이 자연스럽게 만료되는 경우라면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중요]
가끔 계약직이니까 계약기간 안에 퇴직시키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계약전이라면 반드시 해고 예고가 필요합니다.
③ 퇴직 강요가 실질적 해고로 인정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게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해고할 거야"라는 식으로 압박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부당해고나 실질적 해고로 판단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예고 없이 종료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모든 해고 상황에서 수당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를 알아두면 더 명확합니다.
① 2개월 미만 근무
단기 근무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
예를 들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근무 태만이 심각한 경우,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즉각적인 해고는 회사입장에서 항상 어렵습니다.
정당한 즉시 해고라는게 발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③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사업 중단 등 회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④ 자발적 사직
당연히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
중요한점은, 30일 전에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을지라도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그건 바로 자발적 퇴사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어떻게 청구하나?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① 회사에 직접 요청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수당 지급을 요구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고 회사가 요구한 해고일까지 근무한 후 1주일쯤 지난 다음에 요구합니다.
(30일 전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을 언급/기록/메시지/메일)
주면 좋은 거고 안 준다면 안 준다는 회사의 내용이 앞으로 신고의 증빙이 됩니다.
해고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하고 명확한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건 절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기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위와 같이 회사가 거부하면 회사(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통보를 받은 증빙과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회사 통보 등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회사 요청 시에 30일 전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을 꼭 서면이든 메시지든 언급합니다. 그게 주요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신고 접수한 내용을 확인/처리해 줍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하단)
고용센터찾기, 고용센터에 가야 할 때
고용센터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는 곳이 아니라, 재직자, 구직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언제 가야 할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죠.
smartcoffee.kr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정규직이든 기간제 근로자든, 해고 상황에서 예고 없이 퇴사당했다면 꼭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대응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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