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현직자 입장(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신고하기 위한 가장 쉬운 준비와 방법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닌데 부당해고로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퇴직한다고 해놓고서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당해고를 당해서 억울한 사람이라면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목차
1. 부당해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애초에 부당해고는 맞는가?
✔ 사직서 작성유무?
부당해고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는 많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완전히 해고 사유가 없는데 해고하는 경우 외에도, 해고까지는 아닌 경미한 사안인데 해고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해고 사유가 될지라도 정당한 징계 절차에 의한 해고 처리가 아닐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정단한 (징계) 절차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어떤 이상한 회사라도 '취업규칙'은 존재하며 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위반할 경우 그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아무리 막대하더라도 절차대로 하지 않았으면 회사 잘못이 됩니다. 부당해고가 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해고 사유도 확인하면서 동시에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확인 방법 중 하나는 잘못을 말하면서 퇴직해야 한다고 했으면 거의 100% 절차상 위반입니다. 해고를 위한 징계 절차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부터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였는가?
이미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게임은 이미 90% 이상 끝났다고 봅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란 것은 그 사유가 무엇이든 본인 동의하에 퇴직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혹 강요에 의한 사직서를 강제했다는 경우도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마음이 없다면 절대 사직서는 작성해선 안됩니다.
2. 부당해고 신고 준비사항
우선 회사에 명확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회사자료 및 부당 해고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기본적으로 정확한 회사명/대표번호/인사팀 번호/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을 수집합니다.
또한 부당 해고 입증을 위한 통보를 받은 E-mail이나 메시지 그리고 녹취 등을 수집합니다.
동료의 증언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노무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여 대응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건건마다 상황이 달라서 금액을 특정할 순 없지만 성공보수까지 하면 적어도 약 200만 원은 될 겁니다. 아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위 자료만 잘 준비해서 신고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노동위원회 담당자분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까다로운 분들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조정자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것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부당해고 가능여부를 따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신고방법)
전문가 상담에 앞서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등에 미리 전화를 걸어 상담도 가능하지만, 일을 두 번 할 필요는 없으니 어느 정도 명확한 사유라면 아래와 같이 신고를 접수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위 사이트로 접속 ▶ 초심사건(선택)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선택) ▶ 간편 인증 후,
근로자 정보, 사용자 정보, 신청 이유, 사건 신청 순으로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더 상세한 절차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에서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4. 부당해고 신고 이후 흐름(절차)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또한 회사에도 신고한 내용이 접수되어 조사 담당관이 공문을 보내고, 부당해고 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게 합니다.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은 양측의 주장과 증빙을 확인하나, 그 담당 조사관이 판결이나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별도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저도 수차례 참석을 해봤는데 꼭 재판같이 근로자와 회사 측 담당자가 모두 참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첫 심판 참석했을 때 저는 아니 회사는 졌었습니다^^;)
하지만 '화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심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전혀 부당해고가 될 사유나 증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쨌든 회사의 일부 잘못이라도 존재한다면, 담당 조사관은 화해를 권유합니다. 경험상 거의 100% 화해 권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억울해서(부당해고가 전혀 아닌데 부당해고라고 신고해서) 최종 심판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화해를 진행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냥 출근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회사 입장에서도 기나 긴 심판까지 가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합의에서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중간 역할이 큽니다. 사건의 경중과 기간 등을 종합하여 1개월~3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거의 없음) 중간에서 합의금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양측의 금액 합의가 이루어지면 날을 잡에 양측은 노동위원회에서 각 각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무리되게 됩니다.(물론 그전에 합의금 입금)
5. 부당해고 유의 사항(필수)
① 30일 전 해고예고 위반,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문제는 반대로 '노동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③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부당 해고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아무래도 약자이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다소 많은 제약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 있는 직원인데 잘 해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돈을 노리고 일부러 부당 해고로 신고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사유로 퇴직한다고 하고 퇴직일까지 사직서를 안 쓰고 가버린 다음에 부당 해고 신고를 한다던가.. 왜 그렇게 까지 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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