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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Cyberloafing

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서류

by 스마트커피 2025. 3. 25.

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서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퇴직금을 중도정산하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으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별 조건과 신청 서류,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 목차

  1.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3. 퇴직금 중간정산 필수 서류
  4. 퇴직금 중간정산 고려 사항

 

 

우선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중도정산 할 생각도 하는 법이며, 세금 제외하고 실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내 퇴직금은 현재 얼마인가?

"내 퇴직금이 현재 얼마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퇴직금이 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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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소득세 계산기

가끔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퇴직금을 확인해보면 세전 금액인데, 세금까지 다 제외하고 순수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아래에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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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받는 금액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근무 중에도 중도정산을 통해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가 주관하기 때문에 각 주관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음 단락에 소개되는 사유에 거의 적용됩니다.

 

그리고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업무를 하는 만큼 아래 글 보신 후에 꼭 해당팀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감없이 많이 물어보세요.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퇴직연금 중도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 5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유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 조건 :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제한 : 배우자 단독 명의는 불가, 공동 명의는 가능.
• 특징 : 주거 안정 목적으로 허용되며, 근무 중 1회로 제한될 수 있음.


2. 주거용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 조건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 제한 : 주거 목적이어야 하며, 상가 등 비주거용은 불가.
• 특징 : 전세 계약 시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활용 가능.

 


3.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조건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의 12.5%를 초과할 때.
• 대상 : 본인, 배우자, 부모나 자녀 등 부양가족 포함.
• 특징 : 의료비 부담 완화 목적.


4.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조건 : 최근 5년 내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법원에서 개시된 경우.
• 특징 : 재정적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망 역할.


5. 임금 체불 등 사업주 귀책 사유
• 조건 : 사업주가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회사 파산 등으로 퇴직금 지급이 불확실할 때.
• 특징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


이 외의 사유(예: 단순 생활비, 투자 등)로는 중도정산이 불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이 위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3. 퇴직금 중간정산 필수 서류


퇴직금 중도정산을 신청하려면 회사에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유별 필요서류입니다.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용)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소유권 확인)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주거용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
• 임대차계약서 (전세 계약 증명)
• 보증금 입금 영수증
[계약서에 주거용임을 명시]

 


3.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 기재)
• 의료비 영수증 (연간 임금 12.5% 초과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식 문서만 인정]


4.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 파산 선고 결정문 (법원 발급)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법원 서류는 사본도 인정되지만 원본 확인이 필요]


5. 임금 체불 등 사업주 귀책
• 임금체불 확인서 (노동청 또는 회사 발급)
• 회사 재무 상태 증빙 (파산 시 법원 서류)
[노동청에 먼저 신고 후 증빙을 확보]

 

 


4. 퇴직금 중간정산 고려 사항

 

퇴직금 중도정산은 간단해 보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과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 DC형이 아니라면 중도정산을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

일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DB형은 퇴직할 때 최종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쌓일수록 퇴직금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중도정산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다 없어져 버려서 퇴직금 적립 금액이 한참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DC형은 매달 현재 급여만큼의 퇴직연금이 쌓이는 구조라, 시간이 흘러도 DB형처럼 금액이 높아지거나 하지 않고 현시점 적립액이 다 받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중도정산을 받더라도 적립금 기준으로는 손해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생각해 볼 문제가 계열사가 많은 회사의 경우에는 계열사 간 이동이 종종 있는데, 이때 위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 선택인 거죠.

[계열사 이동시 퇴직연금을 이어서 가느냐, 그 시점에서 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받느냐]

 

 

DB형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어서 가는 게 맞고, DC형의 경우에는 받아도 적립액 손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DB형은 진짜 진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이어서 가는게 답이고요. 


✔ 퇴직연금과 혼동 주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DB형, DC형)을 운영하는 회사는 중도정산 대신 퇴직연금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인사팀에 중도정산에 대해 요청하면 인사팀도 해당 금융기관에 사유 등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위 사유와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세요.

 


 


퇴직금 중도정산은 급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받기가 힘듭니다. 오늘 정리한 사유, 서류, 주의점을 참고해 본인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고, 마지막 단락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