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고 없이 “오늘까지만 나오세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꼭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이번 주까지만", "이달 말까지만"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지, 언제 얼마를 받는지 등 관련 이슈 사항을 살펴보려 합니다.
목차
1.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계가 흔들릴 수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 요건과 예외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일용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해당되며, 실제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때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나 회사의 명예를 심하게 입힌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고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수당 지급 사유가 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 금액일까요?
기준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
✔ 통상임금이란?
- 정기성 : 일정 주기(매월 등)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가?
✔ 포함되는 항목
포함(정기/고정) | 비포함(비일관) |
기본급 | 성과급 |
식대/교통비 (매월 정기지급 시) | 명절 보너스 |
직책수당, 고정수당 | 근속상여금/비정기적 |
고정 야간수당 |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
예를들어,
기본급 220만 원, 식대 1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근로자라면 총 250만원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급 220만 원, 교통비 5만 원, 성과급 100만원 근로자라면 총 225만원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직전 1달 기준이 아니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라 더 공정하게 산정이 됩니다.
✔ 1주일 후 퇴직하라고 하면?
당장 내일 퇴직하라고 하지않고, 1주일 후, 이번 달말까지 이렇게 회사에서 해고했을 경우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0일 전 해고인데 20일 전 해고라면 해고예고 수당은 10일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4/1인데 4/10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4/11~4/30까지인 20일 치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 사직서 냈을 때는 받을 수 없을까?
기본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실상 해고'로 판단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상 해고로 보는 사례
상황 | 해고로 간주 가능 | 설명 |
사직서 작성을 강요당함 | 예 | 자유의사 침해 |
퇴사 유도 후 사직 처리 | 예 | 묵시적 해고 가능성 높음 |
양식 제공 및 강제 작성 | 예 | 사용자의 지시로 판단 |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사실상 해고로 보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빙이 필수입니다.
사직서를 강요당한 증빙, 흔적(카톡, 녹음 등),
퇴사를 강요당한 증빙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 표와 같이 단순히 양식에 서명만 작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증빙이 없다면 사실상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례 인용>
"형식상 사직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본다" (대법원 2013두13786)
위 판례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은 보직 해임이나 대기 발령 등의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오히려 회사 측에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해고라고 본 판례입니다.
5. 회사가 안 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① 회사에 공식 요청 → 문자, 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
② 고용노동부 진정 → 온라인 혹은 방문 접수, 조사 개시
③ 민사소송(소액사건) → 필요시 법적 청구
해고예고수당을 회사나 고용센터에 청구/신고하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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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이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베풀어주는 돈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자신이 해고된 상황이 맞는지, 사직서가 자발적인지 헷갈린다면 노무사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문의를 통해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제나 몰라서, 귀찮아서 본인의 권리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노무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새는 비용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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