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기 단축근무가 달라진다!
2025년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연장된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워킹맘뿐만 아니라 워킹대디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는 여성근로자만 쓴다는 편견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워킹대디들도 쓸 수 있고 육아기단축근무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합쳐 최대 1년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더 긴 시간 동안 일과 육아를 유연하게 조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활용 꿀팁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2025년 개정 핵심 포인트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고, 그에 맞춰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를 기존과 비교해 살펴보면,
특히 위 표와 같이 대상자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원 2025년 개정
단축근무로 줄어든 소득의 80% 보전, 월 최대 150만 원(2025년 개정으로 기존 120만 원에서 상향 조정).
총상한액이 월 12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0시간 초과분 80% 지원금의 본래 상한선 월 50만 원이 폐지되면서 실질적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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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단축근무 vs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전면적인 근로 중단(최대 1년, 2025년 개정으로 1년 6개월 가능)을 제공하며,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 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최대 2년)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순차적으로 또는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녀를 기준으로 두 제도를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더 긴 시간 동안 일과 육아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취학일 때, 단축근무를 쓰다가 1학년 때 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 성장 단계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2025년 법 개정입니다.
✅ 육아와 커리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
물론 이 모든 개정은 여성만을 위한 개정이 아닙니다.
이번 2025년 법 개정에서는 남편 육아휴직을 유도하는 등 여성/남성 할 것 없이 진짜 일과 육아를 '잘' 병행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육아휴직 등 2025년 개정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남편이 육아휴직 3개월 쓰면 총 1년이 늘어난다?
실무자가 알려주는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정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 개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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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기 단축근무 개정은 대상 확대와 급여 한도 상향으로 더 많은 부모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별개로 이번 전체 보성보호법 개정으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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