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어적 폭력, 따돌림, 부당한 대우 등 어떤 형태든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며, 고용노동부 신고, 직장 괴롭힘 상담, 그리고 신고 후 처리 과정과 해결 결과를 다루겠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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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 준비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결정했다면,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려면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수집 : 이메일, 문자, 녹음 파일 등 괴롭힘 증거를 모으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
✔ 목격자 확보 : 동료나 상사가 괴롭힘을 목격했다면 증언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
✔ 상세 기록 :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괴롭힘이 발생했는지 일지로 작성
직장 내 괴롭힘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고, 정황으로 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증거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위 증거 수집/목격자/상세 기록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기
대부분의 기업은 내부 신고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 신고를 받고 조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의 근로감독 및 피해자를 불이익 처분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습니다.
✔ 인사팀/총무팀 신고 :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팀이나 괴롭힘 전담 창구에 신고
✔ 서류 제출 :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해 공식적으로 제출합니다.
✔ 조사 진행 : 회사가 신고를 조사하며, 필요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3.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 내부 해결이 지지부진하거나, 조사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퇴직 이후에 조사와 신고를 원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온라인 신고로 바로 가능합니다. 상세 설명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위와 같이 온라인 접수와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증거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위 접속하시면 준비 사항도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신고 후 처리 과정 : 어떻게 진행되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에는 회사나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시작합니다.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개시 : 신고 접수 후 7~14일 내에 담당자가 배정되어 사실 확인에 들어갑니다.
✔ 가해자 소명 : 가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증거와 대조하며 조사가 진행됩니다.
✔ 결과 통보 : 조사 완료 후(보통 1~2개월 소요), 신고자에게 결과가 통보됩니다.
✔ 회사 내부 : 징계 여부나 조정 결과가 전달됩니다.
✔ 고용노동부 : 회사의 조사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내용이 미비하면 재조사/재심사 등을 회사에 요구합니다. 또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처분이 내려집니다.
✔ 가해자 처벌 : 경고, 감봉, 해고 등 회사 징계가 처해지고, 피해자와 분리조치나 전배 발령 등도 될 수 있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고소
사안이 중대한 경우 회사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닌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회사와 고용노동부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치"와 "형사 처벌"은 구분됩니다.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는 가해자에게 조치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의 처분에 따르며 그 처분이 미비할 경우 재심사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괴롭힘이 물리적 폭력, 협박,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형법상 범죄로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법원 판결로 형량(최대 3년 이하 징역 등)이 결정됩니다.
이 정도 사안이 될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업무는 견딜 수 있지만 사람이 힘들면 있기 어려운 법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직장 생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일 뿐입니다.
회사 내부든 고용노동부 신고든, 절차를 밟아 현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꼭 받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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