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회사가 아닌데도 시급제인데도 임시공휴일에도 유급 수당이 지급될까? 근로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지급 기준과 정확한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최근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이 날도 유급일로 인정되나?"라는 의문을 가진 근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시급제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월급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임시공휴일 지정해 봤자 공무원이나 은행만 쉬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일반기업 근로자에게도 임시공휴일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법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나도 수당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빠뜨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목차
임시공휴일/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일, 국가적 재난 극복 격려, 내수 진작 등의 이유로 추가로 지정되는 날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날로, 주로 설날, 추석, 3.1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만,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며, 이는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만 민간 기업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기준
임시공휴일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직자 입장] 제 경험상 회사에서 이 공휴일 부분을 작정하고 취업규칙을 만든 게 아니라면,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은 대부분 아래와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일반 회사는 대부분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포함됩니다.
[취업규칙]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 중 법정공휴일만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하지 않는다"
- "공휴일에 대한 유급 보장은 별도 합의 시에만 가능하다"
이처럼 명시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은 유급이 아니라고 안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취업규칙 열람 요청: 사내 인트라넷 또는 인사팀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휴일] 부분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공휴일 관련 조항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노사협의회나 노무사 상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질의: 익명으로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청에 빠르게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관련 문서를 직접 확인하고 질문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 근로자와 공공기관 간 차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가장 먼저 쉬는 곳은 관공서, 은행, 공기업 등 공공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왜 못 쉬는가"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우선 적용 대상이며, 민간 기업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정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정상 출근해야 하며, 별도 수당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사규에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본다"고만되어 있다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 중 법정공휴일에 한해 유급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면, 임시공휴일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고, 유급 수당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제도적 차이와 회사의 자율적인 운영 방침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당이나 유급휴일이 발생하는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법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이 인정된다면,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급제(연봉제)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출근 안 해도 급여에 포함되어 유급입니다.
- 해당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1일 치 근로분과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1.5배).
예를 들어:
- A 씨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공휴일에 출근했습니다.
- A씨는 추가로 1일 치약 114,832원 + 휴일근로수당 57,416 = 172,248원를 받게 됩니다.
- 해당월 급여는 총 3,172,248원이 됩니다.
※ 보통 1일 치를 10만 원으로 생각하실텐데 주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냥 10만원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 위 월급제의 경우와 동일하여 자세히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이 인정된다면 해당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시급/일급을 받게 되고, 일을 하게 되면 추가로 1일치+휴일근로수당 0.5일 치를 받게 됩니다.
법정공휴일도 안 쉬는 회사(중요)
앞에는 임시공휴일만 이야기했는데,
임시공휴일이야 법적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직도 법정공휴일도 안 쉬고 유급으로 안 하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현직자 입장] 2023년 1월 1일 자로 5인 이상 모든 기업은 법정공휴일에 무조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해야 한다면 무조건 1.5배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지키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아무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안 쉰다고 적어놔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과거에 퇴직금을 급여랑 같이 준다는 계약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 무효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무효입니다]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설, 추석, 어린이날 등) 및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근로자 입장에서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급여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하루치 수당을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어차피 우리는 못 쉬는 날”이라며 체념하곤 하지만, 제도와 규정만 잘 확인해도 수당을 받을 기회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공휴일에 쉬고,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개정은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용을 안 하는 회사가 존재하며, 물론 잘 몰라서 그러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사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단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도 답변 빠른 편이고요.
다른 건 몰라도 법의 최소한인 근로기준법은 모두 지켰으면 하고 지키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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