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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현실적으로 꼭 알아야 할 점

by 스마트커피 2025. 3. 6.

무기계약직 현실적으로 꼭 알아야 할 점

 

 

‘무기계약직’은 한국의 고용 형태 중 하나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유사하나, 임금, 복리후생, 승진 등의 처우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실제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독특한 고용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정의와 법적 배경, 정규직과의 차이점, 계약 내용, 현재 문제점,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 목차

  1. 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인가?
  2. 무기계약직, 정규직과의 차이점
  3. 무기계약직 계약서 내용
  4. 무기계약직 문제점
  5. 무기계약직, 꼭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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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인가? (정의가 중요함)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지만, 실무에서는 정규직과 구분되어 별도의 직군으로 관리되며 처우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말해 법률적 정의가 아닌 관행적 표현으로, 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발생한 고용 형태를 지칭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두 번 연장하며 2년을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법을 준수하면서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무기계약직을 별도 직군으로 분리해 관리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무기계약직’이라는 독특한 고용 형태가 한국 노동시장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 실무적으로 회사에서는 별도의 계약서로 정규직과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별도의 구분 없는 계약서인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현실적으로 꼭 알아야 할 점

 

2. 무기계약직, 정규직과의 차이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크게 고용 안정성, 처우 조건, 채용 경로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 고용 안정성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모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됩니다. 이는 2년마다 계약 갱신이 필요한 일반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즉,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성 면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고 요건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해고하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처우 조건 (임금, 복리후생, 승진)


정규직은 입사 시부터 회사 내 주요 직군으로 편입되어 높은 임금 테이블, 상여금, 복리후생(예: 주택 대출 지원, 자녀 학자금 등), 그리고 승진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대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 체계를 적용받으며, 복리후생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50~60%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연차 수당, 성과급, 퇴직금 계산 방식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승진과 호봉 체계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 채용 경로


정규직은 보통 공개 채용이나 경력직 채용을 통해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 없이 입사합니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로 시작해 2년 이상 근무 후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중간 형태로 남습니다.

최근에는 애초에 일정 직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일반 기업뿐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많은 비중으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합니다.

※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 잡 알리오

 


3. 무기계약직 계약서 내용


무기계약직의 근로계약서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며, 근로 조건과 관련된 내용(임금, 근로 시간, 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서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 임금 체계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별도의 임금 테이블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은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이 상승하지만, 무기계약직은 고정된 임금 수준에서 승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예: 사내 의료 지원, 주거 지원)이 무기계약직에게는 제외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업무 범위

무기계약직은 주로 정규직의 보조 업무(사무보조, 청소, 경비 등)나 상시 지속 업무에 배치되며, 관리직으로의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기업마다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 차별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2019년 대전 MBC 무기계약직 근로자 7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보호는 강화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차별적 계약 내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무기계약직 문제점

 

무기계약직 제도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안정적이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정규직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는 ‘중규직’이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모호한 위치를 보여줍니다. 노동계에서는 “고용은 보장되지만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 법적 모호성
기간제법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지만,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무기계약직을 저비용 인력으로 활용할 여지를 갖습니다.


✔ 사회적 갈등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및 승진 차별은 직장 내 갈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이 급증하면서(2020년 기준 약 21만 명), 이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과 시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기업의 비용 절감 전략
기업은 정규직 채용 대신 무기계약직을 늘려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무기계약직이 대거 양산되었지만, 실질적인 정규직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5. 무기계약직, 꼭 알아야 할 점


무기계약직과 관련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권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해고 보호를 받으며, 동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차별 금지 원칙(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0년 대전MBC 사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 실질적 한계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율적 인사 정책으로 인해 처우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 내용과 정규직의 업무를 비교해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래 전망

최근 법원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정부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서는 여전히 비용 절감 논리가 우선시 되고 있어 변화가 더딜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질적 대응

동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차별 금지 원칙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기계약직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고 다른 정규직과 업무가 다르다면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규정이 있고 개별 계약서 상으로 무기계약직 계약서에 임금, 복리후생 처우 등에서 정규직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면 그 또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보아도 다른 정규직과 업무가 같은데 처우만 무기계약직이라고 다르다면,(임금,복리후생 등) 이 건은 충분히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심각하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에 대한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무기계약직 현실적으로 꼭 알아야 할 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고 방법 보기

 



무기계약직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정규직과의 처우 격차로 인해 ‘중규직’이라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고용 안정성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임금, 복리후생,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법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종사하거나 이를 고려하는 개인이라면 자신의 계약 내용과 법적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차별이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무기계약직의 실질적 정규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