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하거나 합의금을 받게 되었다면, 그 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실무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그 전에 해고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쉬운 설명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지원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다음과 같이 실업급여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겠
smartcoffee.kr
■ 목차
✅ 실업급여 반환 여부의 결정(기준)
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받는 경우
원직 복직 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중복 지급에 해당하므로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②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사용자가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명목상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업급여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회사와 합의에 따른 복직
노동위원회가 아닌 회사와 개별 합의로 복직한 경우, 이 역시도 임금 소급 지급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위와 같이 임금으로 지급했느냐 아니냐의 기준입니다.
다음 문단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부당해고 복직아닌 금전보상을 선택한 경우(실질)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의 복직 결정을 거부하고 금전 보상을 선택했을 때, 그 보상이 해고 기간 임금인지, 합의금(위로금) 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와 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해고 기간 임금(임금 상당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환급 가능성 높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명령으로 원칙적으로 복직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한 경우
회사가 해고 기간의 임금(임금상당액) 을 지급하면서 퇴직을 확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 판정에 따라 지급되는 해고 기간 임금은 ‘임금 상당액’으로 간주됨
② 합의금(위로금, 손해배상금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환급 가능성 낮음
복직을 전제로 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와의 합의로 퇴직을 선택하고, 회사가 위로금·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가 금전 보상을 ‘별도의 합의금’ 또는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아닌 경우
합의서에 “본 금액은 해고 기간 임금이 아닌 합의금(위로금)임” 등의 문구가 포함되면 실업급여 반환 가능성이 낮아짐
③ 금전 보상의 성격을 누가 결정하는가?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림
그러나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금전 보상에 대해 별도로 협의할 수 있음
협의 과정에서 보상이 ‘해고 기간 임금’인지, ‘합의금(위로금)’인지 결정되며, 합의서 작성 방식이 중요
✅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 : 부당해고 합의금
근로자는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서 금전 보상을 받고, 실업급여도 반환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근로자는 복직을 원하지 않으며 회사 협의하에 금전 보상 방식으로 결정함
이 같은 경우,
가장 간단하고 문제없는 방법은 회사가 '합의금(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만 되면 문제는 거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복직을 하라고 하면서 '해고 기간 동안 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면 반대로 거의 문제가 되고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즉, 금전 보상의 성격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와의 협의시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금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협의를 할때에는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님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말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회사와 근로자간의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명확히 <합의금>이나 <위로금>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화해조서 작성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서 내용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금 상당액]으로 판단되면 환급, [합의금]조로 판단되면 환급되지 않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와 협의시 합의금을 조금 낮추더라도 꼭 화해조서에 <합의금>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협의가 어렵다면 노무사/노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신고 방법은 아래에서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당 해고 신고 방법(현직 담당자)
이 글은 현직자 입장(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신고하기 위한 가장 쉬운 준비와 방법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닌데 부당해고로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smartcoffee.kr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얻으신 겁니다.
이걸 생각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사 조차도 이걸 인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글을 보고 인지할 수도 있겠네요;)
부당해고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은 후 복직하거나 금전 보상을 받게 되는 상황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실업급여 반환 여부는 ‘임금 상당액’인지 ‘합의금(위로금)’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협의 과정과 화해조서 작성에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협의 시 신중하게 접근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 반환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과 최선의 방법을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인사노무 Cyberloaf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업 직원도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하다 (0) | 2025.04.04 |
---|---|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 확인해 보자 (0) | 2025.04.03 |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IRP 해지 (0) | 2025.04.02 |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 최대 1,000만 원 (0) | 2025.03.31 |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먼저 보고 카드 신청하자 (1) | 2025.03.27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는 관련이 없다 (0) | 2025.03.26 |
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서류 (0) | 2025.03.25 |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 (0) |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