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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Cyberloafing

계약직이면 자동 실업급여 대상?

by 스마트커피 2025. 2. 25.

계약직이면 자동 실업급여 대상?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약 2,214만 명이며, 이 중 비정규직은 845만 9천 명으로 비율은 38.2%에 달합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 8천 원으로 처음 200만 원을 돌파했으며,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379만 6천 원으로 임금 격차가 174만 8천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정규직의 53.9% 수준으로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 목차

  1. 비정규직과 계약직은 동일한 개념인가?
  2. 계약직이면 자동 실업급여 대상인가?
  3.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점
  4. 계약 종료 전후에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

 

 

1. 비정규직과 계약직은 동일한 개념인가?

 

비정규직과 계약직은 유사하지만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두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의 정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Non-regular Worker)

비정규직은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근로 조건이 정규직보다 열악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예: 1년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주당 근로 시간이 정규직보다 짧은 근로자 (예: 파트타임)

비전형 근로자: 파견, 용역, 특수고용 등 간접 고용 형태의 근로자

 

즉, 비정규직은 계약직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입니다.

 

계약직 (Contract Worker)

계약직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주로 ‘기간제 근로자’로 불립니다. 비정규직의 한 유형이지만, 모든 비정규직이 계약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경우가 계약직입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직이면 자동 실업급여 대상?

2. 계약직이면 자동 실업급여 대상인가?

 

우선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해드리나 조건이 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2개월 전,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당신(해당직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종료시킬 마음이 었었는데, 그 직원은 나가고 싶어 했고 계약기간만 근로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직원의 퇴직사유는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사유’가 됩니다. 

이 직원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로 퇴직처리가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함 →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본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경우 →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실업급여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사안 [비자발적 실직]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계약기간을 채우고 계약 만료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설명합니다.

 

 쉬운 설명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클릭)

 

 

3. 정규직과 계약직 차이

 

정규직

• 고용 안정성: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됨. 

• 근로 조건: 계약직보다 급여, 복리후생(성과급, 퇴직금, 의료비 지원 등)이 우수함. 

• 승진  경력 개발: 장기적인 경력 개발 기회 제공, 승진 가능성이 높음.

 

계약직

• 고용 기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만료 후 재계약 필요. 

• 근로 조건: 원칙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경력 개발: 단기적인 근무가 많아 장기적 경력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8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및 근로 조건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면 자동 실업급여 대상?

 

4. 계약 종료 전후에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

 

 계약 종료  며칠  근무하는 경우 

예를들어 계약기간은 1년인데, 회사에서 1주일만 더 일해 달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실제 퇴직일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보다 늦게 퇴직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1년이면 1년이지 1년 7일의 경우 계약 만료로 퇴직사유가 접수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는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문제 발생

•  당연히 회사 요청이고 비자발적 퇴사였지만 1년으로 표기된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고용노동청에서 무언가 매끄럽게 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고,

•  실업급여 처리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 진행 처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

반드시 계약 종료일과 실제 퇴직일이 달라질 경우에는 실제 퇴직일로 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이건 직원입장에서도 회사입장에서도 서로 아주 깔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자발적 실직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퇴직일이 변동될 경우, 실제 퇴직일을 반영한 계약서 재작성이 중요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