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약 2,214만 명이며, 이 중 비정규직은 845만 9천 명으로 비율은 38.2%에 달합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 8천 원으로 처음 200만 원을 돌파했으며,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379만 6천 원으로 임금 격차가 174만 8천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정규직의 53.9% 수준으로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 목차
1. 비정규직과 계약직은 동일한 개념인가?
비정규직과 계약직은 유사하지만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두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의 정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정규직 (Non-regular Worker)
비정규직은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근로 조건이 정규직보다 열악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예: 1년 계약직)
• 시간제 근로자: 주당 근로 시간이 정규직보다 짧은 근로자 (예: 파트타임)
• 비전형 근로자: 파견, 용역, 특수고용 등 간접 고용 형태의 근로자
즉, 비정규직은 계약직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입니다.
✔ 계약직 (Contract Worker)
계약직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주로 ‘기간제 근로자’로 불립니다. 비정규직의 한 유형이지만, 모든 비정규직이 계약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경우가 계약직입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계약직이면 자동 실업급여 대상인가?
우선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해드리나 조건이 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2개월 전,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당신(해당직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종료시킬 마음이 었었는데, 그 직원은 나가고 싶어 했고 계약기간만 근로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직원의 퇴직사유는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사유’가 됩니다.
이 직원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로 퇴직처리가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준:
•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함 →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본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경우 →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즉, 실업급여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사안 [비자발적 실직]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계약기간을 채우고 계약 만료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설명합니다.
3. 정규직과 계약직 차이
✔ 정규직
• 고용 안정성: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됨.
• 근로 조건: 계약직보다 급여, 복리후생(성과급, 퇴직금, 의료비 지원 등)이 우수함.
• 승진 및 경력 개발: 장기적인 경력 개발 기회 제공, 승진 가능성이 높음.
✔ 계약직
• 고용 기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만료 후 재계약 필요.
• 근로 조건: 원칙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경력 개발: 단기적인 근무가 많아 장기적 경력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8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및 근로 조건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4. 계약 종료 전후에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
✔ 계약 종료 후 며칠 더 근무하는 경우
예를들어 계약기간은 1년인데, 회사에서 1주일만 더 일해 달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실제 퇴직일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보다 늦게 퇴직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1년이면 1년이지 1년 7일의 경우 계약 만료로 퇴직사유가 접수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는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문제 발생
• 당연히 회사 요청이고 비자발적 퇴사였지만 1년으로 표기된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고용노동청에서 무언가 매끄럽게 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고,
• 실업급여 처리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 진행 처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해결책
반드시 계약 종료일과 실제 퇴직일이 달라질 경우에는 실제 퇴직일로 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이건 직원입장에서도 회사입장에서도 서로 아주 깔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자발적 실직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퇴직일이 변동될 경우, 실제 퇴직일을 반영한 계약서 재작성이 중요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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