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연차 발생 기준과 수량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연차 발생 수량을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 목차
1. 기본 연차발생 기준
연차발생기준은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속자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음
• 조건 : 매월 개근(결근 없이 전부 출근) 해야 함
• 발생 방식 : 입사 후 매월 1일씩 부여 (최대 11일)
• 주의 : 결근이 있으면 그 달의 연차 1일이 소멸됨
▶1년 이상 근속자
1년 이상 근속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해.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증가 가능
• 조건 : 1년 근속 & 출근율 80% 이상
• 발생 방식 : 1년 근속 후 15일 부여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부여
2. 각 사례별 연차발생 / 연차계산기
사례> 1년 미만 근속자
• 2024년 5월 1일 입사 → 6월 1일에 1일 발생
• 이후 매월 1일씩 추가 → 2025년 3월 30일까지 총 11일 발생
• 1년 차가 지나면, 기존 발생한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 은 사라지고 15일 연차가 새롭게 부여됨
사례> 1년 이상 근무자
• 입사일 : 2024년 3월 1일
• 근무 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1년)
• 연차 발생 수량 : 15일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기본 연차)
사례> 3년 이상 근무자
• 입사일 : 2022년 3월 1일
• 근무 기간 : 2022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3년)
• 연차 발생 수량 : 16일 (기본 15일 + 3년 이상 근무 시 가산 1일)
사례>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 입사일 : 2020년 3월 1일
• 육아휴직 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8일 (1년)
• 복직일 : 2024년 3월 1일
• 연차 발생 수량 :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 발생
(단,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본인의 현재 발생 연차 수량을 바로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3. 돈 되는 연차정보(퇴직 시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또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앞서 기본 연차발생 기준을 보시면 1년이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가 너무도 연차수당에 대해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일이 본인 입사일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입사일이 지났다면 1년이 지난 것이고, 그럼 추가 15일의 연차가 발생했다는 것이 됩니다.
비단 1년이 아니라 3년, 5년 근무한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1년마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12개월 근무한 사람과 4년1개월을 근무한 사람의 퇴직 연차 수당 차이는 큽니다.
사례> 입사동기 A, B 씨의 사례
구분 | 입사일 | 퇴사일 | 총 획득연차 |
A | 2023.03.01 | 2025.01.31 | 26 |
B | 2023.03.01 | 2025.03.10 | 41 |
이와 같이 차이는 극명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물론 퇴사일을 이것 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담당 인사팀이나 총무팀 등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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