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Cyberloafing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안 줘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by 스마트커피 2025. 4. 10.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안 줘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당연히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서 원래 퇴직금 안 줘요.”
“사장님이 원래 그런 거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말은 모두 법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등도 헷갈리기 쉬운 권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퇴직금, 받는 조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2. 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도 없다?
  3.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4. 주휴수당, 5인 미만이면 무조건 못 받는다?
  5.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6.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사례
  7.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응 요령

 

1. 퇴직금, 받는 조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퇴직금이 생기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가?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가?

 

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회사 인원이 1명이든 100명이든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 ▶ 주 15시간 → 퇴직금 O
– 하루 2시간씩 주 3일 근무 조건 미달 → 퇴직금 X

 

아래글에서 편의점이 왜 2시간 알바를 구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왜 2시간 알바를 구할까?

편의점 알바 구인 공고를 보면 "2시간 근무" 또는 "파트타임 근무"라는 문구가 자주 눈에 띕니다. "최저임금으로 짧게 일하고 싶다"는 구직자에겐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이런 조건 뒤에는 

smartcoffee.kr

 

2. 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도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문자, 스케줄표, 동료 증언 등 어떤 것이든
“일했다”는 사실만 보여줄 수 있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사업주에게 큰 결격사유 입니다.

우선 과태료 500만원 대상이고, 이 자체로 근로자에게 모든 판결이 유리해 집니다.

3.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모두 동일한 조건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단, 중간에 근무가 단절되거나, 1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식의 일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일정 시간 이상 일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은 말 그대로 단기간, 단시간만 근무하는 경향이 많아서 못받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래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4. 주휴수당, 5인 미만이면 무조건 못 받는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된 것이 맞지만,
조건이 맞으면 5인 미만에서도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둘 다 성립해야 함)

  • 1주일 개근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만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판례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할 수 있고,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5.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 사내 관행으로 이미 연차를 사용해온 경우

이럴 땐 부당하게 연차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노동청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는 불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안 줘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사례

A씨는 4인 카페에서 1년 3개월간 주 5일 근무했습니다.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사장은 “우린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2개월 만에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B씨는 PC방에서 하루 4시간씩 주 5일, 총 14개월 일했지만
퇴사할 때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 출근기록을 제출해
퇴직금과 지연이자, 일부 주휴수당까지 받아냈습니다.

 

5인 미만으로 걸리는 것은 연차수당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왠만하면 근로계약서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응 요령

  • 사업자(사장님)에게 먼저 정중하게 지급 요청
  • 안 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 접수
  • 필요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퇴직금은 ‘임금’으로 간주되므로, 진정 접수 후 빠르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급여받은 증빙과 출근 증빙 등을 수집합니다.

또한 사업자 이름 및 사업장 주소 등을 파악해 둡니다.

 

아래는 온라인으로 바로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는 작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5인 미만으로 받을 수 없는 건은 연차/연차수당 뿐입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등은 5인 미만 사업장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5인 미안 사업장이고 아직 근무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급여 지급내역을 증빙으로 쌓고, 출퇴근 기록을

하는 등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퇴직전에 사업자(사장님)에게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