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인데 출근해도 될까요? 근로자의 휴식권, 대체휴일, 수당 보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자 '법정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선거일을 하루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회사에선 "업무 특성상 출근해야 한다"며 정상근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일에 출근해도 괜찮은 걸까요?
출근을 했다면 어떻게 되야 맞는 걸까요?
■ 목차
1. 임시공휴일과 법정공휴일, 어떻게 다를까?
먼저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휴일로, 법률에 의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휴일은 아닙니다.
반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날로, 대체로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거의 다 무조건 적용이라는 소리죠]
즉, 대통령 선거일 역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2. 대통령 선거일은 반드시 쉬는 날인가?
헌법 제24조는 국민의 선거권을 명시하며,
공직선거법 제10조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쉬는 날"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출근 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상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전제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은 대체휴일 제공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라는 보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3. 선거일 출근 시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
✔ 대체휴일 부여 기준
선거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와는 별개이며,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을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보상입니다.
예: 3월 5일 대통령 선거일 출근 → 3월 중 다른 날 유급휴일 제공
✔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대체휴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와 별도로 책정되는 보상이며,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기준입니다.
즉, 선거일 근무는 무조건 '공짜 노동'이 될 수 없습니다.
4. 근로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확인
- 해당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사내 공지나 지시 사항 서면 확보
- 나중에 증빙을 위해 출근 지시 관련 내용은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체휴일 또는 수당에 대한 문의는 공식 경로로
- 구두가 아닌 이메일, 사내 포털 등을 통해 요청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무사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 이용
-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이나 사내 공지나 이런게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 휴일 의무가 적용됩니다.]
5. 임시공휴일 출근 관련 실제 사례와 유의사항
✔ 사례 ①: IT기업 A사
대통령 선거일 당일, 전 직원 출근 지시. 근로자 요청으로 이후 특정 금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해 유급 처리함.
✔ 사례 ②: 유통업체 B사
점포 운영상 불가피한 근무 지시. 일부 직원은 대체휴일, 일부는 1.5배 수당 지급.
유의할 점:
- 대체휴일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 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당 미지급이나 대체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바로 상담이나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단순한 투표일이 아닌, 근로자의 유급휴일로서의 권리가 보장된 날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로 인해 출근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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