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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Cyberloafing

휴직 중 경조사나 복리후생,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기준 정리

by 스마트커피 2025. 11. 3.

휴직 중 경조사나 복리후생은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병가 중 경조휴가,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등 법적 기준과 회사 재량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휴직 중 경조사나 복리후생,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기준 정리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병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쉬고 있을 때,

가족의 장례나 결혼 같은 경조사가 생기면 ‘경조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회사 복리후생은 유지되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휴직 중인데 자녀 입학축하금이나 복지포인트도 받을 수 있나요?”,

"휴직기간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경조금이나 경조물품 받을 수 있나요?" 처럼,

실무에서 자주 묻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법적 해석과 실제 기업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휴직 중 경조휴가 및 복리후생의 법적 기준과 회사 재량 범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또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현실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합니다.

■ 목차

Ⅰ. 휴직과 휴가의 법적 정의

Ⅱ. 휴직 중 경조휴가 부여 가능 여부

Ⅲ. 복리후생(경조사비, 복지포인트 등)은 어떻게 되나

Ⅳ. 회사 재량으로 가능한 예외 운영 사례

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 사례

Ⅵ. 실무에서 알아야 할 주의점

Ⅶ. 법과 제도, 그리고 조직의 배려

 

 

Ⅰ. 휴직과 휴가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가’란, 근로자가 원래 근무해야 하는 날에 한해 특별히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해야 하는 날에 쉬는 것이 ‘휴가’입니다.

 

반면 휴직(休職)은 질병, 출산, 육아, 학업 등의 이유로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정지된 상태를 뜻합니다.
병가휴직, 육아휴직 모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가 기본 전제이므로, 면제받을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휴직 중에는 새로운 휴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것이 휴직 중 경조휴가 불가의 핵심 근거입니다.


Ⅱ. 휴직 중 경조휴가 부여 가능 여부

병가휴직 중 경조사 발생 시

병가휴직 중 가족상이나 결혼식 등 경조사가 생기더라도, 법적으로는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근로의무가 없으므로, 면제해줄 대상(근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기업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휴직을 잠시 중단하고 경조휴가를 대신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사항이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명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경조사 발생 시

육아휴직 중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상태이므로 새로운 휴가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별도로 줄 의무는 없다”고 해석합니다.
즉, 두 가지 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Ⅲ. 복리후생(경조사비, 복지포인트 등)은 어떻게 되나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휴직 중 복리후생’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 규정에 언급이 없는 경우의 기본 해석

복리후생은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닌 회사의 임의제도(任意制度) 입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근로제공이 없는 휴직자는 복리후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복리후생은 ‘재직 중 근무자’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정에 명시적으로 ‘휴직자 포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규정 없으면 제외, 명시 있으면 포함”이 실무상 기본 원칙입니다.

 

2️⃣ 복리후생 항목별 적용 가능성

구분 항목 예시 휴직 중 적용 가능성 설명
적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 경조사비, 명절선물, 생일상품권, 복지포인트(연 단위), 장기근속 포상 높음 재직자 신분만으로 인정되는 항목. 예: 연초 일괄 지급 포인트, 휴직자도 지급 사례 다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자녀입학축하금, 출산축하금, 성과급, 사내동호회비 중간 근로일수나 실적 기준일 경우 제외, 재직 기준일 경우 포함
적용 가능성이 낮은 항목 식비, 교통비, 자기개발비, 교육비, 복지몰 한도 낮음 실근무 전제의 복리후생으로, 휴직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지급되지 않음

 

 

3️⃣ 항목별 실제 사례

▪ 자녀입학축하금

  • “재직 중 자녀 입학 시 지급”으로 규정된 회사가 많습니다.
  • 육아휴직자는 재직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단, 병가나 장기휴직자는 예외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생일상품권·명절선물

  • 대부분의 기업은 휴직자에게도 지급합니다.
  • 다만 ERP 시스템에서 휴직자가 자동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인사부서의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 복지포인트

  • 연 단위 일괄 지급형은 휴직자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 단위 적립형은 근무월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휴직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일부 공공기관은 ‘육아휴직자 50% 지급’ 등 부분 지급 형태도 운영합니다.

▪ 성과급·인센티브

  • 근무 실적과 평가를 기반으로 하므로, 휴직 기간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 다만 평가기간 중 일부 근무했다면 비율 산정으로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판단 기준 요약

 

복리후생의 적용 여부는 법이 아닌 회사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은 단어 하나입니다.

  • ‘재직자’로 정의되어 있으면 휴직자 포함 가능성 높음
  • ‘근무자’ 또는 ‘근로자’로 정의되어 있으면 휴직자 제외 가능성 높음

즉, ‘재직’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복리후생을 둘러싼 분쟁의 대부분이 이 문구에서 비롯됩니다.

 

휴직 중 경조사나 복리후생,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기준 정리

 

5️⃣ 참고로 고려할 점

  • 4대보험 유지 여부: 휴직 중에도 4대보험이 유지된다면, 복리후생 적용에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 단체협약 여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단체협약에 별도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업 문화: 최근 ESG·인사브랜드를 중시하는 기업들은 휴직자에게도 복리후생을 동등하게 제공합니다.

“복리후생 규정에 휴직자 언급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재직자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기업은 지급 사례가 늘고 있다.”

 

 

Ⅳ. 회사 재량으로 가능한 예외 운영 사례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배려를 제공합니다.

  • 휴직 중 발생한 경조사에 대해 복직 후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복지포인트, 명절선물 등은 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
  • 장기 휴직자의 건강검진 및 사내 복지몰 이용은 제한하지 않음

결국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회사는 더 좋은 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조언은 '일단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라도 보세요!'


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 배우자 출산 사례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배우자가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즉, 중복 휴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회사는 복직 후 출산 관련 특별휴가나 축하금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의 정책적 배려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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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실무에서 알아야 할 주의점

  1. 휴직자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지만, 근로제공 관계는 정지 상태입니다.
  2. 복리후생의 적용 여부는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는 혼란 방지를 위해 “휴직 중 복리후생”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4. 인사평가나 포상 기준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자 포함 여부’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Ⅶ. 법과 제도, 그리고 조직의 배려

결론은 단순합니다.

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에 주어지는 것, 휴직 중에는 근로 의무가 없다.

 

따라서 휴직 중에는 법적으로 경조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리후생(경조사비, 포인트, 선물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기업의 배려와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회사인지/여유가 좀 있는 회사인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
조직이 구성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복리후생을 설계한다면
그 회사의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회사는 휴직자에게 어떤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