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가 꼭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계약 시 체크포인트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입사를 앞두고 근로계약서를 받으면,
대부분은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근로조건과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실제로 연봉, 수습기간, 계약기간, 근무지 등 작은 항목 하나로 인해
급여 체불, 연차 미지급, 계약해지 갈등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규 입사자,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 핵심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 전후 꼭 체크하고, 문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 목차
1. 근로계약서의 간단 법적 기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문서화한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 임금
▶ 소정 근로시간
▶ 휴일
▶ 연차휴가
▶ 근무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 교부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며,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누락된 조항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 안 한 것은 근로자 잘못이 아니라 회사 잘못이기 때문에 추후에 노무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은 명백히 추가적으로 회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
근로기준법상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시작일 및 계약기간
- 근로장소 및 업무 내용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 및 지급방법
- 휴일, 유급휴가 관련 내용
이 외에도 퇴직금, 수습기간, 연봉산정 방식, 겸업금지 조항,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도 보통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들은 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로 보면 됩니다.
모든 조건은 가급적 계약서 본문에 명시되어야 하며, 별도 문서로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신규입사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①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수습 여부)
표면상 정규직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계약직 또는 수습 후 전환 조건부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임금을 90%까지 삭감할 수 있지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계약직이라더라”는 식의 분쟁은 대부분 고용형태가 불명확하거나 고지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의 용어가 적시되어 있는지,
처우 유지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이 작성되어 있다면 "계약직"인 것입니다.
②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혹시 전국 단위의 지사·현장 순환근무가 있는 회사라면,
근무지 관련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단위 전보 가능” 등의 문구가 있다면 타 지역 배치도 합법으로 간주됩니다.
※ 혹시 이런 문구가 써 있다면, 계약 시에 어렵더라도 한번 담당자에게 확인이라도 해봐야 합니다. 진짜 전보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은 힘든 내용이라 걱정된다든지..
또한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무 발생 시 수당지급 여부도 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름” 등 애매한 문장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요청하세요.
③ 임금 구성(기본급, 성과급, 수당 등)
총 연봉만 보고 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임금 항목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고정급여
-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시기 명시 여부
- 식대, 교통비 등 수당 포함 여부
-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이 성과급이라면,
실수령액은 월 200만 원 이하일 수 있고, 성과급은 실적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상으로 명시적인 기준과 계산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④ 계약기간 및 해지 조건
정규직이 아닌 경우, 계약 기간(예: 1년, 6개월)과 함께 자동갱신 여부,
계약 갱신에 따른 평가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지 사유로 “근무태도 불량 시”, “회사 사정에 따라” 등 애매한 문구가 있다면,
광의 해석으로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계약 해지 조건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해 고쳐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고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럴때는 계약 후에 수습기간 평가에 대한 기준을 서면 요청하면 가장 좋습니다.
(무리한 요청도 아닙니다.)
⑤ 연차휴가 및 유급휴일
입사 첫 해에는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무시하거나 “수습 중에는 연차 불가”라고 안내할 경우 불법 소지가 큽니다.
계약서에 연차 규정이 따로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동 적용되지만,
“연차 미사용 시 수당 미지급” 등 사용촉진제도 관련 규정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일 경우 어차피 따라야 합니다.
그래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수습 중 연차 불가는 근로기준법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추후 문제를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⑥ 퇴직금 및 4대 보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식의 설명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퇴직금 별도”라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 여부와 부담 주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도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 요즘세상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던지, 1년마다 중간정산을 시킨다던지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확언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특이하고 엄청난 불법행위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회사는 SKIP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⑦ 비밀유지·겸업금지 조항
신입사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직 시 큰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특히 IT, 바이오, 교육, 프랜차이즈 업계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 취업 제한이나
고객유출 금지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이 있다면 적용 범위(지역, 기간), 보상 유무, 손해배상 내용을 면밀히 따져야 하며,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면 서명 전 수정 요구나 별도 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4. 계약서에 의문점이 있을 때 대처법
- 모르는 조항이 있다면 즉시 질문하거나 문서로 요청하세요.
- “이건 원래 다 이렇게 해요”라는 말은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 노무사나 노동부 상담센터(1350), 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 등을 활용해 사전 검토를 받는 것도 추천됩니다.
- 회사가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계약서 없이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 근로계약서 사인 전·후 체크리스트
☑ 고용형태(정규/계약/수습 여부) 확인
☑ 총연봉 구성항목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기간, 해지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근로시간, 근무지, 초과근무 규정 확인
☑ 연차·휴일·퇴직금 조항 누락 여부
☑ 경업금지, 비밀유지 조항의 범위가 적절한가
☑ 계약서 서명본을 본인도 반드시 1부 보관했는가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입사절차가 아니라,
내 노동과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인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규 입사자일수록,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작성하려는 계약서에 애매한 표현이나 빠진 내용은 없는지, 꼭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인사노무 Cyberloaf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통령 선거일에 출근하라니? 출근 했다면 대휴나 1.5배 (0) | 2025.06.02 |
---|---|
이직을 안 하는 선택도 전략이다! (0) | 2025.05.29 |
연차휴가, 부여된 일수보다 더 쓸 수 있을까? (0) | 2025.05.23 |
이재명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 인사팀은 큰일났다 (2) | 2025.05.21 |
직장인 필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으로 고민해결! (0) | 2025.05.19 |
정규직 전환 약속해 놓고 말 바꾼 회사, 법적 대응 가능 (0) | 2025.05.16 |
편의점·카페 알바도 연차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총정리 (0) | 2025.05.14 |
내일채움공제 vs 청년내일채움공제, 차이점 완벽 정리 (2) |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