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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Cyberloafing

하루 일하고 퇴사했는데 최저임금만 준다면? 안준다면?

by 스마트커피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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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하루 만에 퇴사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확실히 설명합니다.

하루 일하고 퇴사했는데 최저임금만 준다면? 안준다면?

 

최근 들어 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지만 하루 일해보니 예상과 너무 달라 당일 말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하루 일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또한, 만약 지급받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근로자의 권리와 대처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하루 근무 후 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당연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그에 대한 임금은 발생합니다.

 

단 하루라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엄연한 근로 제공이기 때문에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하루만 일했으니 급여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 지급의 관계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통상 임금, 근무 시간, 급여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약서상의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하루치 급여는 300만 원의 1일치 금액(약 11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 후반부에 계산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법일까?

회사가 "하루만 일했으니 최저임금으로만 지급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일 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더 높다면 당연히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한 이상, 사용자는 약속한 임금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만 지급' 같은 별도 조건이 명확히 명시돼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서명)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서상 약정한 급여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루 일하고 퇴사했는데 최저임금만 준다면? 안준다면?

 

🟨 하루치(1일치) 급여 산정 방법

하루치 급여를 계산할 때는 주로 월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 1일 임금 = (월급 / 209시간) x 실제 근무시간
  • 3,000,000 만 원이라면 : 3,000,000 / 209 * 8시간(1일) = 약 114,832원
  • 최저임금 이라면 10,030원 * 8시간 = 80,240원

어떤 방식이든 근로계약서상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지, 회사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이 채 안 됐다면 실제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하루 일하고 퇴사했을 때 유의사항

[현직자 입장]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도 몇 가지 아시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간혹 회사에서

'첫날에는 교육만 해서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일한 것이 없다'

'당신도 일 안하고 교육만 받은 사실은 인정할 것 아니냐'

등 등 언급을 하며 최저임금만 받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래 법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시간 정의)
회사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둘째,

1일 치 급여를 요청할 때 메일이나 문자로 정확히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적고, 급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내용이 출퇴근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계약서를 잘 챙기세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회사 귀책사유입니다.

전화통화나 메일 등으로 연봉이 결정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으로 증빙으로 하며, 없다면 일단 확정된 금액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 급여 문제 발생 시 대응 방법

회사가 하루치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최저임금만 지급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회사에 정중히 근로계약서상의 급여 지급을 요구합니다.
  2.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3. 진정서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회사 대응 기록(문자, 메일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필요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을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임금체불에 대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내용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입사 첫날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더라도, 하루 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금액 기준으로 지급받아야지, 회사가 임의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귀찮다는 이유로, 금액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요구하고, 안되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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