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서 바로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합니다.
1월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싱글이거나 외벌이 부부는 생각할 것도 없이 한 사람이 전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으면 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공제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은 건너띄고 딱 중요한 내용만,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을 알아봅시다!!
사전에 알아둘 상식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소득을 깍아주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소득이 확정된 후 부여된 세금에서 그 세금을 깍아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에는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모두 존재합니다.
인적공제(소득공제/소득에서 깍아줌) 는 당연히 총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나중에 소득 확정되어 세금이 부여될때 높은 세율로 부여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것을 깍아주는 것이 세금 감면 효과가 큽니다. 예를들어 총 소득 5천만원과 3천만원의 세율 차이는 크기 때문에 5천만원 소득을 줄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반대로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기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금액에서 총 급여의 3%를 제외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소득있는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도 한쪽에서 몰아서 받을 수 있기때문에 적은 소득자가 받는것이 세금 감면 효과가 큽니다. 물론 의료비 총액이 총 급여의 3% 미만이라면 의료비 공제는 0원입니다.
예를들어 A배우자의 총급여는 5천만원, B배우자의 총급여는 3천만원이고 전체 의료비가 200만원 이라고 할때, A의 총 급여의 3%는 150만원, B의 총 급여의 3%는 90만원 입니다. 의료비 총액에서 총 급여의 3%를 뺀 나머지의 15%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의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은 50만원, B의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은 110만원이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얼마나 금액 차이가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득이 적은 B 배우자가 받는 것이 세금 감면 효과가 큽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신 부부 꿀팁(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일단..)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의 10%만 공제되며 남는 금액은 향 후 10년간 이월되어 공제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대부분의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매년 기부를 하시기 때문에, 전년 이월된 금액을 쓸일이 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월 금액만 늘어나게 되고 결국 다 못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종교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부부 절반씩 나눠서 달라고 요청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한 가구에서 기부된 금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월되는 금액이 없거나 최소한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내용은 접어두고 꼭 필요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꿀팁 마치겠습니다.
모두 부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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