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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실업급여2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조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퇴사를 권유받았다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현직자 입장에서,이 경우 외에 추가로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다 하고 조치도 다 했을 경우,과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목차기본적인 실업급여조건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인정요건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체적 요건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절차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     1. 기본적인 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 2025. 3. 13.
사례로보는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조건에 따라 현직자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조건 : 4가지 수급 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일 것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일 것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셔틀 기사)는 별도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사례]◎ 가능 : 1년2개월 동안 직장에 다니.. 202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