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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2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조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퇴사를 권유받았다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현직자 입장에서,이 경우 외에 추가로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다 하고 조치도 다 했을 경우,과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목차기본적인 실업급여조건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인정요건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체적 요건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절차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     1. 기본적인 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 2025. 3. 13.
계약직이면 자동 실업급여 대상?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약 2,214만 명이며, 이 중 비정규직은 845만 9천 명으로 비율은 38.2%에 달합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 8천 원으로 처음 200만 원을 돌파했으며,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379만 6천 원으로 임금 격차가 174만 8천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정규직의 53.9% 수준으로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 목차비정규직과 계약직은 동일한 개념인가?계약직이면 자동 실업급여 대상인가?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점계약 종료 전후에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   1. 비정규직과 계약직은 동일한 개념인가? 비정규직과 계약직은 유사하지만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