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퇴사2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조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퇴사를 권유받았다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현직자 입장에서,이 경우 외에 추가로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다 하고 조치도 다 했을 경우,과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목차기본적인 실업급여조건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인정요건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체적 요건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절차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 1. 기본적인 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 2025. 3. 13. 계약직이면 자동 실업급여 대상?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약 2,214만 명이며, 이 중 비정규직은 845만 9천 명으로 비율은 38.2%에 달합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 8천 원으로 처음 200만 원을 돌파했으며,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379만 6천 원으로 임금 격차가 174만 8천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정규직의 53.9% 수준으로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 목차비정규직과 계약직은 동일한 개념인가?계약직이면 자동 실업급여 대상인가?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점계약 종료 전후에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 1. 비정규직과 계약직은 동일한 개념인가? 비정규직과 계약직은 유사하지만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2025.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