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1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조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퇴사를 권유받았다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현직자 입장에서,이 경우 외에 추가로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다 하고 조치도 다 했을 경우,과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목차기본적인 실업급여조건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인정요건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체적 요건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절차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치를 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 1. 기본적인 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 2025. 3. 13. 이전 1 다음